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지방세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가지 활동을 위한 것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데 납기일을 놓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과세 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붙는 것은 물론, 금액에 따라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계속해서 붙기도 합니다.
또한 체납자는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취소되거나 신규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고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증 회수, 출국금지 그리고 신용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 위택스 바로가기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회원/비회원 로그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회원은 공동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방식만 허용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곧바로 지방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 납기일, 지역 등을 옵션에서 선택하여 검색 조건으로 설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를 위해서는 [조회대상]에서 ‘체납/수납확인중’을 옵션으로 선택하고 특정한 세목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목구분]은 ‘전체’로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고지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하단의 검색결과는 0건이 조회될 것입니다. 체납된 금액이 없다는 의미로, 이러한 경우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하지만 체납 금액이 하나라도 조회된다면 행정 처분과 각종 제재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조회 결과 화면에서 이를 선택하여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결과 중 납부를 희망하는 납부건 옆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하단의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세목의 미납건도 모아 한꺼번에 결제하고 싶다면 [통합 납부바구니 남기]를 눌러 한 곳에 모아두시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납건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건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세목, 과세대상, 납기일 그리고 세목별 부과내역과 총 액수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서도 즉시납부를 신청하여 바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조회하거나 예약납부를 신청해둘 수도 있겠습니다. 즉시납부 또는 예약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지로 사이트와 연동되어 체납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지방세의 경우 납부확인서 출력으로, 이 외에는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출력으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의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로 이동하면 상단에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세번호 조회], [간편납부번호 조회]의 세 가지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지방세에 한하여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간편납부번호만 입력하여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금액 납부를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납기일이 지난 체납건은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관리를 위해 선택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게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거나 미납 기간이 길지 않다면 개인에게는 큰 처분이 가해지지는 않지만 체납은 습관이 될 수 있는 만큼 확인하였을 때 즉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씩 위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기를 추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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