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신청, 기관

생활정보|2021. 1.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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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국민성이나 경쟁력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나라의 약자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신청, 기관 조회,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초점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종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각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내용과 자격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신청



장애인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이동 보조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활동보조사’라고 합니다. 활동보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40시간)하거나,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유사 경력자라면 전문과정(32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웹사이트

https://www.ableservice.or.kr:8443/


활동보조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정해진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국가 사업인 만큼 공식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받아야만 정식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메뉴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면 지역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지역명을 찾습니다.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그리고 서울/부산/울산/세종/인천/대구/광주/대전 등의 지역명을 클릭하면 하단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기관이 조회됩니다.





이를 테면, 서울 지역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기관은 위와 같이 조회됩니다. 세부 위치, 연락처, 팩스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명을 클릭하면 대표자명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교육 일정과 수강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고 실제 교육 이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월별로 업로드 되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기관과 교육 일정표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일정표 파일을 클릭하면 등록 기관 중 교육일정표가 확인되는 기관의 세부 정보가 조회됩니다. 표준과정/전문과정, 교육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 경력단절 보수교육, 교육 방식 등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면/비대면 교육, 표준/전문과정 합반 등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세부 내용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조회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기준



   


나이나 성별, 학력 등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이수를 마치면 누구나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면 활동지원사로 근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및 대표장은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부재로 긴급 투입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가족이라면 활동보조인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 자매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재 자매 등은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도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아 활동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활동보조인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급여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할 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활동보조의 경우 1시간 기준 13,500원의 시급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는 시급 20,250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20,250원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실제 급여는 근무처와 근무 방식에 따라 다른데 이 또한 사이트 내 [알림마당] – [활동지원인력구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무지역이나 근무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을 선택하고 모집 공고를 클릭하면 근무 방식과 월급/시급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어느 센터에서는 주 4일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를 아르바이트 형태로 모집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일급 8만원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센터에서는 정규직 형태로 월 180만원의 월급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인의 성격에 따라 급여, 직종, 모집인원, 급여, 근무형태, 근무 내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이수자라면 모집 공고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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